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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신문 등 문화활동과 헬스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출할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까지 포함됩니다.

     

     

    🎯 대상자 및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카드·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
    • 공제율: 30%

    🏋️‍♀️ 공제 대상 항목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헬스장 소득공제

    ✅ 신청 조건과 절차

    1. 등록 사업장 확인: 지자체 신고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
    2. 결제 방법: 입장료와 강습비는 분리 결제 권장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누락 시 영수증 제출

     

     

    💡 절세 효과 예시

     

    • 100만 원 사용 시 → 30만 원 공제
    • 월 10만 원 정기권 6개월 사용 시 → 18만 원 절세
    • 가족까지 포함 시 수십만 원 절세 가능

     

    📝 요약 정리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 공제 항목: 입장료 100%, 강습비 50%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한도 내 30%
    •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사용액 25% 초과 시
    •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간소화 서비스

    🧭 마무리 팁

    2025년 7월부터는 운동도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이용 중인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입장료·대여료·강습비 등을 분리 결제하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꼭 챙기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헬스장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헬스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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