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책정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며, 이에 따라 각 가구의 급여 지급액도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수급 기준선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급 금액도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 전후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필품, 식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지급 금액(예시) |
---|---|---|
1인 가구 | 2,300,000원 | 약 69만 원 |
2인 가구 | 3,800,000원 | 약 115만 원 |
3인 가구 | 4,900,000원 | 약 149만 원 |
4인 가구 | 6,100,000원 | 약 180만 원 |
5인 이상 가구 | 7,100,000원 이상 | 가구원 추가 시 가산 지급 |
✅ 유효기간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심사는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동 또는 신청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연장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수급자의 사망, 해외 장기 체류, 소득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효기간 중이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자격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생계급여 신청 결과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마이페이지에 접속해 수급 자격 여부, 급여 금액, 지급일자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문의도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문의 시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설정하면 급여 지급일이나 자격 변화 시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 Q&A
Q1.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다른 복지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수당(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전체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 신청 시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주택 및 자동차의 기준가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Q3. 과거에 수급자였다가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 시 현재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다시 심사되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전 수급 이력이 있더라도 자동 재등록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