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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특히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개요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사업명: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지급방식: 격월 25일 전후 본인 계좌로 입금
    • 지원기간: 생애 1회 한정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자격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연령: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 서울시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인 무주택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0%)과 월세액 합산이 9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확인 (예: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월 127,230원 이하)

    📄 제출 서류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전체 사본 1부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번호 및 성명, 금액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선정 기준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선정 인원: 총 15,000명
    • 선정 방식: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구간별 인원 초과 시 전산 무작위 추첨

    ⚠️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 등은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 제외: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 소유자(공유지분 포함)는 신청 불가
    • 재산 기준 초과자 제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보유자 등은 신청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 부모 명의 임대차계약 제외: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
    •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 불가: 공동 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 제외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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